제1조(목적)
이 특별약관은 포레스트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.)만의 특별한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“사업자”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야간 3부 선불정산)
“사업자”는 근로자의 법정근로 시간준수 및 야간근무 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야간 3부 “이용자”에 한하여 입장 시 “이용자”가 예약한 홀수만큼의 이용요금을 선불로 징수한다.

① 야간 3부 “이용자”가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

1.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- 기본요금
2. 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 - 기본요금) × {1-(기 이용한 홀수/전체 홀 수)}